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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스위스産 금괴 적발

1,800억대… 한·EU FTA 2006년 발효이후 처음

관세청은 13일 한국과 유럽무역연합(EFTA)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고 1,793억원 상당(신고액 기준)의 스위스산 금괴 9톤을 수입한 국내 업체 7곳을 적발해 탈루 관세 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노르웨이·스위스·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4개국으로 구성 된 EFTA와 지난 2006년 9월1일부터 FTA를 발효한 상태로 관세청과 스위스 세관당국이 공조해 원산지 위반 품목을 적발한 것은 발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ㆍEFTA FTA는금괴와 품목 분류번호 6단위가 다른비(非)원산지의 재료로 금괴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 건은 스위스의 금괴 생산자가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번호의 재료로 금괴를 생산한 것으로 관세청은 다른 스위스산 금괴 수입업체 중에서도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입업체가 관세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요건과 특혜관세 신청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도 스위스산이라는 수출업자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입업자도 원산지 입증 책임이 있는 만큼 미리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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