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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자금수혈 명분위해 노조 압박?

■ 부시 "車업계 구제위해 '합의파산'도 고려"<br>"구조조정등 자구 없이 일방적 지원 어려워" <br>140억弗 수혈 발표 10일만에 입장 급선회<br>GM-크라이슬러 전격합병 가능성도 거론


부시, 자금수혈 명분위해 노조 압박? ■ 부시 "車업계 구제위해 '합의파산'도 고려""구조조정등 자구 없이 일방적 지원 어려워" 140억弗 수혈 발표 10일만에 입장 급선회GM-크라이슬러 전격합병 가능성도 거론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노조와 채권단 압박용이냐, 극약 처방이냐.' 부시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미국 자동차 빅3에 대해 '질서 정연한(orderly bankruptcy) 파산'을 선택 가능한 카드로 언급함에 따라 빅3 해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백악관이 지난 9일 민주당과 합의해 140억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으로 파산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지 10일 만에 급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빅3의 해법으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합의파산 ▦선 파산보호신청-후 긴급자금 지원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의 전격 합병 등 다양한 가능성이 등장하게 됐다. 백악관의 입장이 긴급 자금지원에서 180도로 달라진 것은 여론이 너무 부정적인데다 1~2차례의 긴급 유동성 지원만으로 이들의 장기 생존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서 비롯된다. 공화당 상원이 표결 당일 전미자동차노조(UAW)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삭감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도 입장 선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이 이번 빅3 파산처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제시한 메시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무질서한 파산'은 선택 사항이 아니지만 '질서정연한 파산은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경제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파산은 막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 없는 일방적인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메시지는 최강의 수단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조와 채권단의 과감한 양보와 결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이는 긴급 자금을 할 명분을 달라는 요구이자 강력한 압박 카드인 셈이다. 시간당 70달러 수준의 임금 조건으로는 시간당 40달러 수준의 일본 메이커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금 당장 100억달러 정도 지원해봐야 내년 봄까지 연명할 수 있을 뿐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이 고갈되면 또 다시 파산위기에 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노조의 양보가 우선이지만 채권단의 출자 전환은 장기적인 회생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800억달러의 회사채를 보유한 채권단은 빅3 경영진의 출자전환 요구에 대해 회생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미적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파산은 노조와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난제다. 따라서 파산보호를 신청하도록 한 뒤 긴급 자금을 지원, 회생을 모색하는 수순도 예상되고 있다.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법원에 의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내년 봄까지 운영할 자금만 지원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공을 넘기는 방안이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도 "만약 자동차 업체들이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될 경우 질서정연한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 파산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또 GM이 크라이슬러와 전격 합병하는 카드도 백악관의 자금지원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GM이 크라이슬러와의 합병 논의를 재개했다"며 "크라이슬러 소유주인 서버러스캐피털운용이 소유권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합의파산이란=페리노 대변인이 언급한 '질서 정연한' 파산은 파산보호신청(chapter 11)의 일종인 '합의파산(prepackaged)'을 의미한다. 이는 부실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파산보호 신청이전에 채권단ㆍ직원 등 이해 당사자들이 구조조정 등 회생방안에 미리 합의 한 뒤 법원의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정리 절차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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