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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25㎞내 개발행위 허용

합참, 내달 1일부터

오는 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25㎞ 이내의 작전지역에서도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작전 임무수행의 장애를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통제를 최소화했다"면서 "변경된 작전성 검토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의하면 MDL에서 25㎞ 이내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보호구역 통제를 최소화했다. 합참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도 진지방어 작전에 지장이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민간인의 개발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이미 설정된 보호구역을 최대한 해제하고 군과 협의 없이 행정업무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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