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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다이제스트] 濠性관련 사건 ‘합의’ 도입 재검토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정부가 성과 관련된 사건의 ‘합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14일 한 강간사건 재판에서 18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세 명의 20대 청년에게 13일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합의 여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지난 해 10월 한 술집에서 사이먼 레프테리 등 세 명의 청년을 만나 술을 마시다 그 곳에서 멀지 않은 호주 국가대표 럭비 팀의 팀 닥터인 사이먼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 여성은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합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측 변호사인 존 데일리는 배심원들에게 강간은 통상적으로 찢어진 옷, 타박상, 외딴 장소, 소란스러움 등이 수반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해 무죄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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