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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추행.성폭행 범죄자 퇴출…성희롱 땐 진급금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성범죄 묵인·방관도 처벌

군의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퇴출되고 가해자의 진급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원 아웃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형사처벌 대상인 성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처분 대상인 성희롱 가해자는 2년이 지나면 말소되던 성희롱 기록을 전역할 때까지 남겨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은 전역 이후 군 복지시설 이용과 군인공제 우선 공급 주택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했다. 직속상관이나 헌병·법무 등의 담당자가 성범죄를 묵인 방관해도 성범죄에 버금가는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고, 성범죄 신고가 용이하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원터치 방식’ 신고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 신설과 청원휴가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폭행 피해자는 의무복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희망전역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그해 진급 심사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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