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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정 함께할 여건 조성… 일하게 하는 복지정책 펴야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사회보장 장관<br>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 체결

"복지제도를 확대할수록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게 하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사회보장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스웨덴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복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여성과 노인, 사회구성원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부양하는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직장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 평균정년이 63.5세지만 70세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스웨덴 내에서 아직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찍 퇴직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최근 스웨덴은 평균수명 증가와 조기퇴직으로 연금재정 부담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연금수령 최소연령을 높이는 등 근로기간 연장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크리스테르손 장관이 '일하는 복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정권교체기마다 제도가 바뀔 경우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만큼 정치권이 서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합의해놓는 초당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양국 근로자가 상대 국가에서 일하는 동안 현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이주자의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혜택을 받게 하는 내용의 '한국ㆍ스웨덴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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