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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기 쉬운 미 국무부, 난해한 한국 외교부

미국이 21일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국에 대해 이란제재 참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중국ㆍ인도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란제재 참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총력외교를 펼쳤지만 일단 실패한 셈이다. 물론 제재조치에 돌입하는 오는 6월 말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외교통상부는 11개 국가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이들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과 '비석유' 부문 거래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국책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기 때문에 이미 비석유 부문에서 예외인정을 받았고 '석유' 부문은 앞으로 협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제재영역이 둘로 구분돼 있는 가운데 이번에 예외 인정을 받은 11개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범주의 국가들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미국은 면제 대상 국가의 선정 근거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대폭 줄인 사실을 들었다. EU 국가들은 이란 원유의 전면적인 수입중단을 결의했고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15~22% 줄였다는 것이다. 이란 석유수입을 크게 줄임으로써 이란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데 이미 실질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등은 이란 석유수입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압박 신호이다.



외교부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기술적 측면에 치우쳐 본질을 가리는 경향이 있어 문제다. 우리 정부는 왜 똑같은 내용을 보다 쉽게 국민에게 설명해주지 못할까. 그래서 외교부 발표는 자칫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우리 잘못은 아니다"라는 변명으로 들리기 십상이다.

이란과 우리나라의 교역은 현재 만개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란제재 대상국가에서 반드시 예외로 인정받아야 한다. BP의 이란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실제 예외 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정부의 외교역량은 국민이 뒷받침해줄 때 강화된다. 사소한 것이라도 국민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데서 그것은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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