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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당국·업계 사이 소외된 소비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낸 금융회사 민원 증가 자료에 대해 금융계의 반발이 심하다. 이들은 악성 소비자까지 감수해야 하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정작 보험회사에 가입한 독자들로부터 오는 e메일을 보면 정반대다. 대부분 보험회사가 자신들을 보험 사기꾼이나 악성 소비자로 취급한다는 내용이다.

한 독자는 LIG손해보험에서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막상 치료비를 청구했다가 곤욕을 치렀다고 호소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서 임신부에게 필요 없는 불임치료제 주사를 맞지 않았냐고 따졌다는 것이다. 이 독자는 보험회사가 자신이 다닌 병원을 찾아 진료기록을 뒤졌다며 황당해 했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또 다른 독자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나자마자 보험사는 사고가 난 신체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경황이 없어 보내지 않았더니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냐고 비꼬았다는 게 독자의 주장이다. 이 독자는 "마치 보험 사기꾼을 잡았다는 식으로 매도하니 보험금을 신청하기도 겁난다"면서 "병원에서도 삼성화재는 보험금 안 주기로 유명했다"고 혀를 찼다.

KB생명에 연금저축을 가입했던 독자는 계약 당시 보험판매인에게 중도에 해지해도 환급금을 받는다는 내용만 들었다. 그러나 이 독자가 서명한 서류에는 해지환급금에 가산세를 더해 22%의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이 독자는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이미 보험판매인은 퇴사한 후였다.



이 독자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세법상 당연한 것이라며 알리지 않은 것은 금융회사로서 중요한 의무를 방기한 게 아니냐"고 답답해 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일부 고객의 소홀함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는 의도했다기보다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일이 숙지하지 못한 결과다.

결국 이는 금감원이나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된 소비자 교육이나 상품 설명을 했다면 줄일 수 있는 민원이다. 악성 소비자가 늘었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까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수긍할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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