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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규제완화' 공정법 개정안 이달 임시국회 통과할듯
입력2007-04-19 17:55:40
수정
2007.04.19 17:55:40
대형 기업 매각·중견그룹 지주사 전환 '탄력'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비연관사업 손자회사를 소유ㆍ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연관성 여부 문제로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이 예상됐던 현대건설과 대한통운 등 대형 기업의 매각작업은 물론 중견 이상 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각각 20일과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 소유 허용 등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원내 제1ㆍ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무위 소속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 의원들간에 의견이 거의 수렴됐다”며 “정부안의 통과가 무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무위의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도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당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지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기업투명성 촉진효과가 있어 국회 통과가 순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특히 대한통운과 현대건설 인수를 노리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양세영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부장은 “지주회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다가도 인수대상 기업이 소유한 회사가 사업관련성이 없어 중도 포기하거나 고민 중인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사업연관성 규제가 풀린다면 특히 재계서열 5~20위권 그룹들의 사업다각화와 지주회사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치권은 지주회사 요건완화가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명분 확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도 “연내에 출총제 폐지를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순환출자규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정치권의 이견 폭이 커 4월 국회 이후에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거미줄처럼 얽힌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게 될 것이므로 그때 가면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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