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환자를 눕혀 놓고 생일파티를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의료법상 지켜야 할 행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지 오늘 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 고소고발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해당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하게 된다면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측에 처분의뢰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고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피해자의 신고나 보건당국의 의뢰가 들어올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병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병원 측은 “몇몇 직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을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면서 “신뢰를 되찾기 위해 수술실 내 복장 및 위생관리 감독을 엄격히 준수하고 전 의료진을 대상으로 수술실 관련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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