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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 월 소득 133만원 미만 대상… 4억6000만원 넘는 주택 보유땐 제외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 수혜 대상은<br>금융재산만 있을 경우엔 부부 3억4000만원까지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정되면서 과연 누가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이 새 기초연금안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홀로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8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 계산되는데 근로소득과 임대ㆍ이자ㆍ연금 등 재산소득, 토지와 주택, 자동차 등 재산 규모가 고려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에서 공시지가로 4억6,0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노인부부는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132만8,000원 기준을 넘기 때문이다. 홀몸노인일 경우 집값 기준은 3억원으로 내려간다.

자기 명의의 부동산 없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부부노인은 3억4,000만원, 혼자 사는 노인은 2억2,000만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20만원을 다 받는지, 일부만을 받는지 정해진다.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가입자와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손에 쥐게 된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12년부터 1년씩 길어질 때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1만원씩 줄어든다. 복지부는 전체 수급자의 5%인 20만명 정도는 15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18만명은 10만~15만원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처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인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 21개 시민ㆍ노동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행동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상위 10% 중에서도 15.9%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또 마땅히 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하위 30% 가운데 4.2%는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른바 '타워팰리스 노인'처럼 부자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정작 연금이 절실한 빈곤 노인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부조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도입에 앞서 노인 소득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 조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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