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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선관위에 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요청

새정치연합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 새정연이 문제 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새정연은 최재성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새정연이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9조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85조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이다. 김성수 당 대변인은 “내년 총선이 2016년 4월 11일로 10여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과 국무회의 발언으로서 미리 예정되고 계획된 발언이라는 것이 문제 된다”며 또 “발언 원문에서는 누구인지 지칭은 되지 않았지만 이후 새누리당 의원총회나 언론보도 등은 위에 지목된 사람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새정연은 이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판단한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 선거에 임박한 시기였는지,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계획적인 발언이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위법’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 이미 야당 내 의원들이 중앙선관위 자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지만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자문 결과 의례적인 국회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중앙선관위 역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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