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맹견 목줄·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맹견 목줄·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문병도기자 do@sed.co.kr


















내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

또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