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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中어선 불법조업 ‘엄단’…담보금 상향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담보금 증액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은 무허가 조업을 억제하고 처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된 선박 등 압수물의 반환에 필요한 담보금을 종전 4,000만~7,000만원에서 5,000만~1억원(법정형 상한액)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그 외 어획물 전적(다른 배에 옮겨싣는 행위)은 3,000만~6,000만원에서 4,000만~7,000만원으로, 조업수역 위반 및 망목규제 위반(그물코를 허가된 크기보다 더 작게 만들어 포획하는 행위)ㆍ이중그물 사용은 각각 1,500만~4,000만원에서 2,000만~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검찰은 지난 1~11월 EEZ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이다 단속된 선박은 총 439척으로 전년 같은 기간(300척)에 비해 46%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과 같이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상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월 해경 함정의 진로를 막고 손도끼 등으로 경찰을 폭행한 중국인 선장 3명 등 9명을 구속하는 등 올해 11월까지 총 5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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