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신경대학교 교수 김모씨 등 5명이 이씨와 전 서남대 총장 김응식씨, 전 신경대 총장 송문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 등은 교수들에게 1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서남대, 신경대, 광양보건대,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을 설립·소유한 사학 재벌로 이사장의 위치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수·교사들의 대출금 등을 받아 챙겨 잇따라 법정에 섰다.
이씨는 2006년 대학 총장들을 통해 소속 교수들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학교 운영경비로 쓰라고 지시했다. 김 교수 등 5명의 교수는 이사장의 지시라 별다른 토를 달지 못하고 총 1억4,800만원을 대출받아 학교에 건넸다. 이씨는 학교에서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교수들은 수천만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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