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기 정부, 이것만은 고치자] 투명경영 안하면 해외 진출도 막힌다

美·英 등 강력한 부패방지법 시행

부정부패에 대항하는 움직임은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 제품과 인력의 나라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자본의 움직임 역시 여러 나라를 무대로 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최근 반부패의 선봉에 나선 미국과 영국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취지 아래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기준점을 투명성에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국 기업을 위해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행위'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으나 여러 전문가들은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이어질수록 '투명한 경영'을 외치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7년 제정한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ㆍFCPA)을 통해 자국 기업은 물론 미국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 역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해외 지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현지 지사 등을 통해 벌이는 뇌물공여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되면 수천ㆍ수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나 임원들이 현장에서 체포, 수감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후 해당 법률을 집행한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04년 5건에서 2010년 74건으로 집계됐으며 벌금 또한 막대한 규모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의 플랜트회사인 JGC는 나이지리아에 액화석유가스 공장을 건립하면서 나이지리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 미국 검찰에 적발돼 약 2억2,000만달러의 제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영국도 지난해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을 발효해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세계적 추세가 활동영역이 넓어진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정'과 '관행'으로 건넸던 사소한 것들이 기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부패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준법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내 매뉴얼 등을 통해 사내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행위와 액수 등이 어떻게 처벌 받게 되는지를 알려줘야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아울러 '회사를 위해' 돈을 건네거나 받았더라도 직원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그릇된 충성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동수 고문(미국 변호사)은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은 수주를 따내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일을 부주의하게 넘겨버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사업을 수주할 때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이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미국 기업과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더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