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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실공사 적발시 즉시 퇴출"

“세종시서 부실공사하다 적발되면 즉시 퇴출”

세종시 ‘부실시공 점검반’ 운영…시공 및 감리실태 정기조사

세종시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제2기 세종시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부실공사 퇴출제’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및 대형공사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적발되면 시공사를 즉시 공사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시가 발주하는 공사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점검반’을 편성했다.



건축과 토목 등 전문 분야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공동주택과 대형공사현장 등의 시공 및 감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주도하는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주택의 사전점검과 준공검사의 부실시공 점검반에도 참여하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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