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짜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23일과 30일인데 23일 처리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으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행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잘못하다가는 여야 정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청와대가 행사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도 거부권 행사를 늦추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부권 행사에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개정안이 여전히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 유권해석을 놓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박계 의원 중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개정안이 여전히 강제성을 띠고 있는 만큼 청와대 입장을 이해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23일 국무회의의 경우 국회 대정부질문과 일정이 겹쳐 당일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무위원들이 대정부질문에 대거 출석하게 되면 정족수 미달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제처 관계자도 "2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올리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며 "내부적으로는 30일 국무회의 상정을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 발표 시점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김현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