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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수능 출제 오류로 불이익 수험생 기회 준다"

국정감사서 구제방침 밝혀…“법적시효와 상관없이 기회 주는게 정당”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불이익을 당한 학생에 대해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따른 피해학생이 확인된다면 구제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문제가 잘못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적 시효 문제와 별도로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고 대답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 김모 씨 등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오류가 있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경우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국공립대 지원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성 총장의 발언은 이런 법률적 제약과는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고 수험생이 출제오류 때문에 불합격한 것이 확실하다면 대학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서울대가 선제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해준다면 다른 대학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

성 총장은 다만 “응시생이 제한적이어서 피해 학생이 다수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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