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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체국 이용 대출사기, 정부가 배상해야”

우체국 계좌를 이용해 발생한 대출사기의 경우 정부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삼성생명보험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5,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정모씨 등 4명은 A씨의 것으로 보이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한 증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우체국에서도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삼성생명보험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이들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삼성생명보험 인터넷사이트에서 총 2억6,500만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우체국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에 삼성생명은 정씨와 공인인증서 관리업체, 우체국 등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 일당과 공인인증서 관리업체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A씨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로 인해 잘못된 신뢰를 형성해 피해를 입었다거나 원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A씨 명의의 약관대출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우체국 담당직원이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원고가 A씨 명의로 약관대출을 해줌으로써 발생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돈을 입출금하는데 사용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서 제3자에 대해 갖게 되거나 지게 된 채권·채무 등을 추심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며 “상대방을 속여 임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해 가로채는 범죄행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임의로 개설한 은행계좌가 사용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그 산하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도 본인 확인을 게을리해 보안카드를 발급해 준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의 2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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