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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간첩사건 조작 도왔던 법원, 26년만에 '속죄'

“고문으로 허위자백” 진실화해위 발표에 무죄 판결

간첩으로 몰려 16년간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에게 2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했다”며 1984년 형이 확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재심을 요구한 정 영(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정씨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를 사죄한다”며 “정씨의 가슴 아픈 과거사로부터 얻은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삼아 두 번 다시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65년 10월 서해 비무장지대에 있는 황해도 연백군에서 인근 섬 주민들과 조개잡이를 하다 납북된지 한 달 뒤 귀환했다. 그러자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ㆍ현 국가정보원)는 정씨를 월북한 친척과 접선했다는 이유 등으로 간첩으로 몰았고 결국 1983년 인천지법, 1984년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 판결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씨는 안기부의 물고문 등을 버티지 못하고‘납북 당시 평양여관에서 친척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다’는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간첩의 딸인데도 만나준 사위들에게 고맙다. 이제 (너희는) 간첩의 딸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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