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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어린이 섭취주의문구 표기해야

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많은 에너지 음료에는 어린이 섭취 주의문구를 표기해야 된다. 또 붙이는 어린이 멀미약은 의사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정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과 함께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오는 3월부터는 의약품 재분류에 따라 일반의약품이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속쓰림 치료제인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 없이도 손쉽게 살 수 있다.



식약청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1,130여곳에 지하수 살균소독장치를 무료로 지원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올해 12월16일까지 소독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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