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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 새누리 이르면 주내 이석기 제명요구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징계안을 이번주 중 제출한다.

새누리당은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의원 자격심사안과 별도로 제명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며 "이 의원을 조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요구권을 계속 갖게 되고 세비,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가 지속돼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 근거한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지난 3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검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의는 5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징계안 처리를 통한 제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자격심사안과 달리 징계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20인 이상이 요구로 징계안이 제출되면 윤리심사자문회의의 징계수위 결정, 윤리특위 토론,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최고수위인 제명을 비롯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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