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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80여건 처리
입력1998-12-29 00:00:00
수정
1998.12.29 00:00:00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건축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 80여건을 처리했다.그러나 교원정년 감축,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 등 일부 쟁점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국회환노위는 이날 전체 18명의 소속위원중 한나라당 6명, 국민회의 6명, 자민련 3명 무소속 1명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기립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 1, 기권 5로 가결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에 반대당론을 정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은 개별학교의 교원노조설립을 계속 금지하는 대신 시.도 또는 전국단위의 노조설립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 단체교섭때 공립학교 노조는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 노조는 학교법인 연합체와 각각 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파업이나 태업, 기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을 일절 금지시키고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공정거래위의 추적권을 2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그범위를 30대 대기업집단 법인과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건축법개정안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 등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가해왔던 건축허가 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국회는 30일 올해 마지막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480여건에 달하는 계류법안을 처리한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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