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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보험 불완전판매 발못붙인다
입력2008-11-09 17:57:09
수정
2008.11.09 17:57:09
'적합성 원칙'따라 금융사가 정상판매 입증못하면 손해배상해야<br>내년부터…손배액 추정때 투자손실분 인정
반토막 펀드로 대규모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손해배상의 주된 쟁점은 ‘불완전판매’인 데 현행 법에서는 소비자가 이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펀드뿐 아니라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피해구제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한층 유리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적합성 원칙’이 담겨 있는데다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 중 변액보험에도 이 같은 원칙 적용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 실시되면 투자자들의 ‘묻지마 구매’는 상당 부분 사라진다. 금융회사들이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합성 원칙이 실시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현재 소비자에게 있는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이 펀드ㆍ보험상품 등의 판매회사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소비자는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봤다고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그만인 셈이다. 판매회사가 정상적으로 판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9일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초안을 보면 펀드 등의 판매시 소비자의 투자성향 등을 파악해 일정 등급을 부여하고 상품도 이 등급에 맞는 것을 판매하도록 명문화했다. 한마디로 안정적 자금운용을 원하는 퇴직자에게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적합성 원칙이라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추정할 때 손실분을 인정하기로 했다. 2억원을 투자했는데 불완전판매로 1억원가량 손해 봤다면 피해배상액 산정시 최소 1억원이 금융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되는 셈이다. 한 금융권 협회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시 그 해당 판매ㆍ금융사가 줄소송으로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금융회사도 생겨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적합성 원칙(suitability)=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일반소비자(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과거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묻지마 판매’식으로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투자손실이 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객알기제도(KYCRㆍKnow-Your-Customer-Rule)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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