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5년 이상된 3.5톤 미만의 차량과 2년 이상된 3.5톤 이상의 차량 중 매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차량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2,500여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 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시는 저공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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