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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준 리베이트 반환 청구 못한다

법원, 의약품 납품사 패소 판결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의약품 납품업체 A사가 B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독점 공급할 권리를 갖는 대가로 보증금이 지급됐고 계약에 따라 기간이 만료돼도 B기관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명백히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이는 불법이자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보증금 역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07년 12월 B기관이 서울 구로구에 신축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거래보증금 6억원을 B기관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B기관에 우선 3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원은 병원 개원과 동시에 추가로 건넬 예정이었다.

그러나 B기관이 2008년 3월까지도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고 과도한 부채 때문에 개원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A사는 B기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기관은 A사에 5,000만원을 돌려줬지만 A사는 나머지 보증금도 반환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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