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달 장시간 근로 사업장 대대적 감독

고용부 ‘근로감독 시행계획’ 하달…제철ㆍ식품제조업 집중 점검 받을 듯

정부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야맞교대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전국 3만5,000여개 사업장 중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 돼 있는 식료품제조업이나 1차금속제조업이 1차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 2월에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의 1인당 근로시간이 연 2,50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1차금속제조업 2,400시간, 식료품제조업은 2,300시간에 달했다.

따라서 1차금속제조업과 식료품제조업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1차금속제조업에는 제철업과 제강업, 강관업, 철강산업 등이 해당된다. 포스코가 지난해 말 4조 2교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대기업의 경우 장시간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의 경우 여전히 근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식료품제조업은 빵, 아이스크림, 건강기능식품, 햄 제조 등이 속한 업종으로 교대제 도입 없이 주간근무자가 8시간 근무 외에 별도 연장근로를 하거나 물량이 밀릴 경우에는 임시직을 활용해 24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체, 병원ㆍ호텔ㆍ콘도 등 24시간 연속 운영업체, 운수업체, 대형마트 등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간 근로시간과 함께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집중점검 업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며 “규모가 큰 업체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은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으로 나뉘지며 일단 정부는 수시감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시정지시 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특별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장을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정기ㆍ수시 감독과 달리 특별감독은 예고없이 사업장을 찾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내용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지방에 있는 업체들을 감독하고 특정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