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정보함에 탑재하는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계약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전 총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총장은 독일제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중개거래 업체인 A사로부터 지난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정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예비역 준장 이모(61)씨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총장은 청탁을 받고 정보함 사업을 관리하던 부하 직원에게 "A사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지시했고 사업관리 담당 부서는 A사에 유리하게 납품 기준을 고쳐줬다. A사가 취급하는 장비는 운용유지비용이 경쟁업체보다 훨씬 비쌌는데도 수리·부속품 단가만을 기준으로 운용유지비용을 산정해 이 회사 장비가 가장 저렴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그 결과 A사는 계약금액이 230억원에 이르는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합수단은 정 전 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A사 대표 이모(68)씨와 뇌물을 전달해준 예비역 준장 이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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