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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지구內 토지거래 제한 '강화'

앞으로 서울 시내 뉴타운 지구 안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한 제한이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24일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21세기형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개발을 저해하고 주택 가격을 상승하도록 하는 과도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뉴타운 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해 거래 허가를 받도록 개선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조세 규제 수단도 적극 활용해 (뉴타운 지구에서) 투기가최대한 억제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뉴타운 지구에 대해 시행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토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적용되면서 실효성이 낮아 앞으로는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 때까지 지구 내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뉴타운 지구 내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면적이 180㎡를 초과할 경우만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뉴타운 지구는 대부분 토지 규모가 영세해 이에 해당하는 규모의 땅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구체적 범위나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토지거래 제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본부장은 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객관적인 개발이익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개발이익이 적정 개발이익 기준보다 적게 발생하는 지구는 공공에서 지원하고 많이 발생하는 지구는 공공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임대아파트 및 문화시설을 추가로 지어 이익과 부담이 균형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독자적으로 이 같은 장치를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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