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본드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아끼고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은행이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어 단기ㆍ변동금리 위주인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커버드본드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