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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 개선 위한 커버드본드법 하반기 시행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본드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아끼고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은행이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어 단기ㆍ변동금리 위주인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커버드본드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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