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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로열티 법제화 절실하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개정안이 8월 공포된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협회를 포함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11월2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14일까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다.

그런데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맹사업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 역시 이분법적 논리에 입각해 가맹본부를 강자로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치 가맹사업법이 아니라 가맹점주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가맹사업법이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필자는 가맹사업법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본부를 보호하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우선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것은 로열티의 법제화라고 할 수 있다.

로열티란 서비스 공급이나 상품의 유통을 위해 가맹본부가 만들어놓은 일정한 사업 틀에 대한 사용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로열티는 가맹점주가 자기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일종의 저금과 같다. 가맹본부가 만들어놓은 사업 틀은 많은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결국 가맹점주의 매출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로열티를 요구하는 이유는 글로벌 브랜드인 '맥도날드'나 'KFC'가 로열티를 받는 것처럼 간단하다. 그들이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로열티를 받듯이 우리 브랜드들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로열티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난해 한 기관이 프랜차이즈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산업의 로열티 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63.8%가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맹점주들이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로열티에 대한 거부감이 커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로열티 제도가 자리잡지 못하면 결국 부실한 가맹본부가 양산되고 그 피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떠안게 될 것이다.

선진국 창업시장에서는 서비스업종 매장이 외식업종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확고한 로열티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로열티의 법제화는 선진국 사례와 같이 프랜차이즈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가져오고 건실한 가맹본부를 탄생시켜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튼튼히 갖춘 글로벌 브랜드의 육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의 확립이야말로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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