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동별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아파트를 지을 때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에서 성추행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난방하는 150가구 이상)인 신규 공동주택은 동별 주출입구,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은 30대 이상 들어가는 경우 1992년부터 CCTV 등을 갖추게 해왔다. 아울러 CCTV 설치·수선비 조달 문제로 입주자 간 다툼이 잦아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과 관련한 신제품 인정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주택 성능등급 제도는 1,0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때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의 인정내용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제도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주택은 바닥이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 구조가 되도록 해 지정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게 한 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