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윤장석 부장검사)는 부동산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8억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S개발 대표 소모(51)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관리이사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씨 등은 지난해 부동산펀드업체 S개발을 세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전남 순천시 석현동에 '힐링랜드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설명회에서 1년 안에 원금을 세 배로 불려 돌려주고 이를 매일 일정액을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말로 서민들을 유혹했다. 예컨대 1억원을 투자하면 첫날은 3억원의 1%인 300만원을, 둘째 날은 3억원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1%인 297만원을 주는 식으로 돌려줘 1년 안에 3억원을 채워 준다는 것. 복잡한 방식이긴 하지만 당장에 몇십만~몇백만원의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자 투자자들은 마음을 놓았다.
소씨는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1명당 50만원의 수당을 준다"며 이른바 다단계 수법까지 동원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7월 4개월 새 10억원 가까운 거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S개발은 실제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약속된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투자자들은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1억1,000만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기범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며 "전반적으로 조금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추세라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투자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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