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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문구 들어간 노래 유해성 없다”
입력2011-08-25 14:34:27
수정
2011.08.25 14:34:27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통보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SM은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특정 단어에 국한해 이뤄지는 결정이 일반화되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올해 3월 소송을 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야 하며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고,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활동ㆍ공연 등에 사용하려면 지적된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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