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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회, 성폭행 가해자 사형 가능법안 상원 통과

어린 여아ㆍ외국인까지 가리지 않은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여론이 들끓는 인도에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21일(현지시각) 상ㆍ하 양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면 징역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던 현행법을 고쳐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성추행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정식 발효된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와 귀가 중이던 여대생이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과 구타를 당하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어린 자매가 성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스위스 여행객이 집단성폭행을 당하고, 영국 여성이 성폭행을 피하려고 투숙하던 호텔 방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다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인도 정부에 여성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국내외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여론의 압력을 받은 인도 정부는 대법원 수석재판관 출신인사를 필두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제안을 받는 등 성범죄 처벌 법안 개정을 급히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인권운동가들은 여성의 인권 증진 차원에서 중대사건이라며 반기는 동시에 법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허술한 경찰력과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 성향 탓에 엄격한 법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 인권 운동가인 브린다 그로버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크게 진보했지만 아직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 싱크탱크 ‘사회연구센터’를 이끄는 여성 인권 운동가 란자나 쿠마리는 개정안에 부부 사이의 강간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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