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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일괄 의결·공시 최대 4분기까지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ㆍ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규모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지난 7월25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 및 관련 법령은 4ㆍ4분기 상품ㆍ용역 내부거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우선 상품ㆍ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으로 규정한 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회 1회 의결을 통해 최대 4분기까지의 거래에 대한 일괄 의결ㆍ공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전 예측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사회 의결 금액보다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별도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실제 거래금액만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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