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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사정기관장도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

이완구 "법률 개정안 발의"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기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대통령 친인척에서 장관급 이상 공직자 및 사정기관장으로 확대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뒤이은 고위공직자와 권력기관장에 대한 감시강화 조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에 맞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 법안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실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고심 끝에 수사 대상을 넓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엄격하게 정말 해보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확대될 특별감찰관제 적용 대상은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비롯해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다. 현행법상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대통령 친인척으로만 한정된 데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감찰관제를 공약해온 만큼 여당에서 이를 반영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확대 적용 대상 공직자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데다 특별감찰관제 확대 대상에 국회의원 및 판검사는 여전히 빠져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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