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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적자 규정 완화 구체안 마련"
입력2004-09-01 04:07:37
수정
2004.09.01 04:07:37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판 보도… "경기 장기침체국에 시간적 여유 줘"
"EU, 재정적자 규정 완화 구체안 마련"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판 보도… "경기 장기침체국에 시간적 여유 줘"
EU 재정적자 완화 배경과 의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성장ㆍ안정협약상의 재정적자 관련 규정을 완화할 구체적 방침을 마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판(FTD)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FTD는 집행위 소식통들을 인용해, 호아킨 알루미나 통화 담당 집행위원이 독일처럼 경기가 장기 침체된 나라에 대해서는 재정적자 비율을 기준치 이하로 내리는데 시간적 여유를 더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FTD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이하로 유지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그동안 해온 것처럼 협약을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외조항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국유자산 매각과 노령연금 동결, 혁신 부문에 대한 투자 등 해당국의 구조개혁 추진 상황과 전체 부채 규모 등 다른 요인들을 감안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인터넷판은 그간 연간 신규 재정적자가 2년연속 3%를 넘길 경우 제재해왔으나 앞으로는 3%를 넘더라도 전체 누적적자를 감안해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알루미나 집행위원은 오는 3일 이 개정안을 집행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EU 재무장관들은 오는 10-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모여 이 제안을 논의한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입력시간 : 2004-09-0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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