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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사건 첫 구속영장…김은석 前 대사 재소환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이 회사 기술고문 안모(75)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안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 추정치를 부풀린 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오덕균(46) CNK대표가 저지른 부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안씨를 소환한 검찰은 외교부에 제출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산출한 근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이날 외교통상부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석(54)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된 김 전 대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 없다”며 “자원외교 성과를 발굴하려 불철주야 노력했을 뿐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오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외교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작업에 들어가는 등 소환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CNK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추정매장량 4억2,000만 캐럿)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외교부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지시한 인물로 김 전 대사를 꼽고 지난달 26일 해임 요구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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