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는 지난해 62건의 소셜커머스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올해 들어 1월 한 달간 9명이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김모(30ㆍ회사원)씨는 소셜커머스에서 사진촬영권 구매후 사정이 생겨 철회를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철회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또 황모(41ㆍ여)씨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산 고기할인권을 잊고 있다가 사용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고기는 사지도 못한 채 돈만 날렸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계약을 한 후 철회를 원하는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서비스 유효기간을 지나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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