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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국내 첫 화학적 거세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국내 최초로 '화학적 거세' 가 실시됐다. 이번 약물치료는 지난 2010년 6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조치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2일 아동 성범죄자인 박모(45)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동시에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으로 지정된다.



박씨는 지난 1984년 미성년자를 추행해 기소된 뒤 1991~2002년 사이에 세 차례 더 13세 미만 여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최근에는 13세 미만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2002년 11월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진단이 나온 박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치료감호심의위를 열고 약물 치료를 결정했다. 박씨는 앞으로 3년간 3개월에 한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 받고 심리치료도 함께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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