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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기술 사업화 걸림돌 없애는 ‘네거티브시스템’ 도입 추진

조해진 의원, ICT특별법 발의…6월 처리 가능성 높아

새누리당이 새로운 융합 기술ㆍ서비스 개발을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정보통신기술(ICT)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ICT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현행 제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거쳐야 하는 ‘심사-허가-사업화’단계가 대폭 간소화된다. 조 의원은 “대표적으로 IPTV가 허가가 안돼 만들어진지 4~5년 만에 출시됐다”며 “이제는 원칙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만 명시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처간 ICT 정책을 조정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도 신설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만들어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ICT특별법은 지난달 열렸던 새누리당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6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 3월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신속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번 회기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 의원은 “창조경제가 산업현장에서 빨리 실현돼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 등 경제 발판으로서 효자 노릇을 해주길 국민이 바라고 있다”며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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