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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씨프린스호’ 방지법 마련한다

암초에 부딪혀 침몰한 씨프린스호 등 대형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관이 사고 위험에 처한 선박을 즉시 피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10일 해양경찰관이 위험선박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명령권은 갖고 있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선박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지난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는 태풍이 여수 해상을 비껴갈 것으로 기대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좌초했다.



이 의원은 “해양경찰관에게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이 부여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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