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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건설사 손해배상해야

대법, 대우건설·임광토건에 분양 부당이득 반환 판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신설 계획조차 없는 도로가 생긴다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입주민 55명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 1명 당 300만~400만원씩 총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 측이 분양 당시 '2005년 말까지모노레일(PMS) 완공 예정'이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대우건설이 PMS설치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우건설은 2002년 '모노레일로 인천공항이 24시간 연결', '2005년 PMS 완공 예정' 등의 내용이 담긴 분양안내문을 만들어 분양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분양안내문과는 다르게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자 분양권을 가진 입주민들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 역시 심모씨 등 수원시 광교산 '그대家' 아파트 분양계약자 71명이 허위·과장광고로 얻은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며 임광토건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총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계획조차 없는 아파트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신설된다고 표시·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로 하여금 도로 개설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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