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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즉시연금 2억 가입때 연 800만원만 비과세

■ 세테크 문답풀이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예상되는 2월 중순 전에 2억원이 넘는 규모로 즉시연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각각 2억원씩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부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Q: 뭉칫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나.

A: 가입 규모가 2억원이 넘으면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2월 중순 전에 즉시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

Q: 2월 중순 이후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A: 가입 규모가 2억원 이상하더라도 매월 납입하는 형태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된다. 과세 당국은 월납 형태라면 가입 규모가 아무리 커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만약 즉시연금에 들려면 종신형을 선택해야 한다. 또 4억원을 가진 부부가 즉시연금에 가입한다면 따로따로 2억원씩 가입해야 한다. 부부라도 1인당 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즉시연금 가입 규모가 2억원이라면 비과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A: 연 이자를 4%라고 가정할 경우 연 800만원 정도만 비과세 대상이다. 부부합산일 경우 가입금액한도는 4억원까지 가능하다.

Q: 저축성 보험 가입자인데 중도인출을 많이 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데.

A: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도인출형 저축성보험의 과세 한도 부문은 빠졌다. 따라서 종전대로 중도인출을 한다 해도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Q: 연금저축은 지금 당장 가입해도 바뀐 제도를 적용 받나.

A: 바뀐 연금저축 제도의 시행일은 지난 1월1일 가입자부터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입하는 고객은 달라진 수령기간이나 의무납입기간을 적용 받는다. 또 1월에 이미 가입한 사람도 바뀐 제도에 맞춰 의무 납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Q: 연금을 더 붓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

A: 이번에 연금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노후 대비 차원에서 연금을 더 납입하기를 바라면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한도는 400만원으로 동일하다.

Q: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일부 계약 내용을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

A: 이번에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산정기준일을 현행 '최초 보험료 납일일'에서 '계약변경'으로 바꾸어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10년이라는 비과세 기준의 카운팅이 새로 시작된다는 뜻이다. 계약 내용 변경에는 ▦명의변경 ▦보험료 2배 초과 증액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전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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