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서울시나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노숙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이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한 시설과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복지 서비스 수행 능력, 시설 규모, 운영 비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은 운영 규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무료 급식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류는 다음달 24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서울시는 오는 9월9일 오전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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