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은 주요 대형사건 수사가 집중되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에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원칙으로 적용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챙기도록 했다.
특수부와 금조부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2인 이상 검사가 참여하는 팀 수사를 진행할 경우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형사부에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부장검사가 모든 과정을 총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박성규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