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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피해자 신체기능 평가해 "기대여명 판단해야"

각종 사고 등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예상 잔여생존연수)은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없이 신체기능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의료진의 응급조치 지연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장애를 겪게 된 A(5)양이 E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손해액의 70%와 위자료 등 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20~50%로 신체기능에 따라 정해야 함에도 A양의 보호자 직업이 '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치인 50%(40.64년)로 정한 원심 판단에는 합리적 이유나 설명이 없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양 증상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2006년 발열ㆍ기침으로 E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해열제 복용 뒤 구토로 기도가 폐쇄되면서 저산소증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지연해 뇌손상과 그에 따른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ㆍ2심 재판부는 A양의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50%인 40여년으로 판단하고 각각 6억1,000여만원과 7억8,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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