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나라 임두성 의원 의원직 상실

임두성(61ㆍ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의 실형선고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 자리는 최경희 한국식품공업 대표가 의석을 승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고 건설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